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서울시에서 별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지원사업은 이와 별개로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말 그대로 너무 높은 주거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이전에는 10개월만 지원되던 것과 달리 1년동안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사업입니다.
2.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상이 있나요?
-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이면서 아래 해당하는 사람
> 본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사람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혹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
2) 대리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로는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
이상으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의 일부만 내게 되면 아주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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