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가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몰라서 급여 계산할 때 대충 계산해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만 용어를 어렵게 써놓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도 더러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해가 쏙쏙 되시도록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포스팅을 찾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데 계산만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래에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넣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계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 인터넷 국어사전을 보면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라고 나와있는데요.
-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휴무일에 일을 안 하고 쉬더라도 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느냐?를 두고 여전히 사장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하는지 지속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자면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2.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과연 대기업처럼 큰 기업체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은 4인 이하 기업체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반 식당, 카페, 미용실 할 것 없이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꼭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에 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 형태나 업종,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또 근무일수가 만근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빠짐없이 일을 했다고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는데요.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고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 그럼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일을 할 때 주휴수당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시급란 외에도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재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매장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확실히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 만약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는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을 하면 되고,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5. 사장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
- 그럼 사장님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제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휴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를 하는 것인데요. 제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많은 사장님들이 구두로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이천 원으로 시급 만이천 원에 계약을 하자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시급만 표시를 해놓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악의를 품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신고를 한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당해 지급명세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별도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6.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렇다면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주 5일 근로를 산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현장 사정상 쉬게 되면 휴업일이 아닌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별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한다면 계약한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인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도 엄연히 주휴수당 대상자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psychology-information.com/344
'도움될만한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퇴직금 똑똑하게 받기 - 좀 더 받으려면? (0) | 2023.07.13 |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절세방법 꿀팁! (1) | 2023.07.13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금액 등 총 정리하기! (0) | 2023.07.07 |
정부 임산부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 총정리! (0) | 2023.07.06 |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0) | 2023.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