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라면 피해 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세금이죠?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데요. 막상 열심히 장사는 하시지만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 매번 손해를 보시고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에 총 4번을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저도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가세를 당장 신고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사장님들은 아래 내용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가세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부가세란 무엇일까요?
1. 부가세란?
-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팔 때는 별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 이는 사장님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음식의 가격이 5,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500원이 실제 음식의 가격이고 500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라는 것이 상품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판매한 사장님들은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를 잘 가지고 있다가 국가가 정한 기간과 일정에 맞춰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세의 신고 대상과 기한은?
- 1번 항목을 통해 부가세의 신고 대상은 모든 사장님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하셨을겁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 전에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 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아주 큰 글씨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라고 쓰여있을 텐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한이나 방식이 다릅니다.
-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하면 우리는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매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연매출 8,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일반과세자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다시 장사가 되지 않아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로 아주 적은 비율을 납부합니다.
- 그럼 이제 부가세의 신고 기한을 알아볼까요? 상기에서 말씀드린대로 부가세는 1년에 총 4회를 납부하는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그저 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확정신고는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일반과세자이실테니 일반과세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인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인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일반과세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율이 10%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어려우실텐데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만약 내가 칼국수집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만약 내가 칼국수를 팔아 매출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 내가 소비자에게 받아 놓은 부가세이죠? 그런데 만약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느라 5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0%는 5만 원이 되고 나는 소비자에게 받아놓은 10만 원에서 내가 지출한 5만 원을 뺀 나머지 5만 원이 부가세신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부가세법 제66조)가 새롭게 생겼는데요. 1월 ~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는 간이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
- 오늘 포스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인데요. 부가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다음으로 장부를 작성할 때 아래 내용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1) 장사와 관련된 재료나 물건의 구입비용에 대해 포함된 부가세
2) 상가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세
3) 사업을 위해 구입한 부가세 공제 가능한 자동차 비용(기름값, 수리비 포함)
4)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에 포함된 부가세
5)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6) 매장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구매하는 재료 중 고기, 야채와 같은 면세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여기서 6번 항목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를 불공제 항목이라고 해요. 불공제 항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 세액
2) 접대 지출 관련 매입 세액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4) 공연 및 놀이동산 입장권, 목욕/이발/미용업 및 성형수술 진료 관련 요금
5) 인건비
6)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세액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 세액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 세액
9) 국외 사용액
이상으로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장사를 하는 동안만큼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문제가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친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hyt1216.tistory.co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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